‘성폭행 논란’ 日시장, 불신임 결의에 의회 해산 선언

입력 2024-12-24 17:18 수정 2024-12-24 17:19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나가노 고헤이 시장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해산 결정 등에 설명하는 모습. MBS뉴스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부른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불신임 결정을 내린 시의회를 해산했다.

요미우리TV는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나가노 고헤이 시장이 24일 오전 10시쯤 이날부로 의회를 해산한다는 통지서를 가라스노 타카오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나가노 시장의 시 의회 해산으로 그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효력을 잃었다. 기시와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2일 실시를 목표로 시의원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나가노 시장은 성적 관계 강요 혐의로 한 여성에게 피소되자 지난달 합의금 500만엔을 지급하며 고소를 취하시켰다. 이 여성은 지역 정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일 해당 여성과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관계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나가노 시장은 소속 정당 오사카 유신회의 탈당 권고 처분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 지난 8일 수리됐다. 그는 9일부터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나가노 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그를 배제한 채 일사일정을 진행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시장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며 시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다음날 나가노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즉각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의회에는 ‘비밀’을 강조하며 설명을 회피하면서도 소속 정당에는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등 의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신임 사유로 언급했다고 ABS뉴스는 설명했다.

나가노 시장은 오는 30일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직할 처지였다. 시의회 해산은 실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라스노 의장은 “(의원들은) 불신임안을 제출할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임했다”며 “이번 해산은 대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TV는 전했다.

나가노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결의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결의에는 대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단을 제공한 것은 저이기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안이 시의회에서 그대로 다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가노 시장은 이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실 일”며 “만약 새 시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자동으로 실직하게 되고 그때 시장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시의회가 마찬가지로 불신임을 결정하면 나가노 시장은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한 시의원은 MBS뉴스에 “이번 사건으로 기시와다시 행정에 혼란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나름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입장(의회 해산에 대한 비판)을 확실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 역시 “정말 유감스럽고 대의 없는 해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이 사태는 시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가노 시장 출신 정당인 유신회 소속 시의원도 “의회 해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장은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