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KBO리그가 때아닌 음주운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그 차원의 징계 강화에도 음주운전 사례가 꾸준히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가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4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BO리그에서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사례가 없었던 시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22년 3월 취임한 허구연 KBO 총재는 음주운전,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복용 등 ‘4불(不)’을 천명했다. 그해 6월부터는 강화된 음주운전 제재가 적용됐지만 리그 구성원들의 일탈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총 5명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겼던 롯데 자이언츠 배영빈과 두산 베어스 박유연이 방출됐지만 전혀 본보기가 되지 못한 모양새다. KBO리그가 1000만 관중을 넘는 역대급 흥행을 일으킨 것과 달리 구성원들의 프로 의식은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특히 LG 트윈스는 올해만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최승준 코치는 계약해지됐다. 지난 9월 투수 이상영에 이어 지난 20일 외야수 김유민도 음주운전으로 KBO로부터 1년 실격 처분을 받았다. 차명석 LG 단장은 구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팬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쳤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지난달에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진 신고한 롯데 투수 김도규가 70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 관련 세부규정이 명시돼 있다. 첫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면 70경기 실격, 면허취소 수치일 경우 1년 실격을 주도록 돼 있다. 2회 적발 시 5년, 3회 적발된 경우엔 영구 실격을 내리게 된다. 과거 음주운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비판에 따라 강화한 규정이다. KBO나 구단 차원의 관련 교육도 진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KBO가 상벌위원회 이외 구단의 ‘이중징계 금지’를 권고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별다른 자체 징계를 내리지 않는 구단은 KBO 권고를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구단 입맛에 따라 내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