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친동생에 투자금 1억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입력 2024-12-24 16:00

암 투병 중인 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A씨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다 가로챈 돈이 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1월 동생 B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권유한 뒤 “아파트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자신이 사망하면 남겨질 딸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에게 A씨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살 수 있을 것”며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받은 1억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 동업을 제안한 것은 B씨”라며 “B씨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업을 거부했고, 이후 경제적 사정 등이 악화해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