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대전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4-12-24 15:40

앞으로 대전에서도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대전지법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조정위 사무국은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고 추가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어서 당사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됐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달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기준 145건으로 늘었다. 대전지법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