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

입력 2024-12-24 14:54 수정 2024-12-24 16:4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와 더불어 소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에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 21일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확정증명원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동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 분리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