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보고 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의 유죄가 24일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쌍둥이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쌍둥이는 숙명여고 1학년생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치렀다가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각각 문과 121등, 59등이었던 쌍둥이는 2학기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 1등으로 성적이 급등했다.
쌍둥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 간 공정 경쟁을 박탈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쌍둥이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심 재판부는 “쌍둥이는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면서도 업무 방해의 공동 정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쌍둥이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쌍둥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점, A씨가 복역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제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앞서 쌍둥이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숙명여고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재판에 먼저 넘겨진 A씨는 업무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