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모집공고를 통해 총 3753명의 신청을 받은 시는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1500명은 앞으로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5779명에게 107억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 자체사업 중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지원 규모다.
특히 국토부 사업의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반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나이 역시 국토부가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인데 반해 대전은 39세까지로 넓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폭 넓은 지원 덕분에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지난해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비용 부담완화·주거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74.8%에 달했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도 69.2%를 기록했다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사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월세로 지원되는 20만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국토부 지원사업에 비해 나이나 소득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도 사업을 적극 권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