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韓대행 탄핵 시 권한쟁의 맞불…“야당이 했던 말로 변론”

입력 2024-12-24 10: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강행하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한 권한대행 방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직무대행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닌 직무대행 지위로 탄핵을 추진했다.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지위로 탄핵하려는 지금 상황과는 모순이라는 논리를 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성한 ‘이상인 탄핵안’을 중요한 반박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뜻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이 전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에서 전개한 법리에 대해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직무대행 당시 헌법과 법률 위배가 탄핵사유가 된다”고 전제한 점을 토대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총리 지위로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은 이전 주장과 논리적으로 상충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에서 “일반적으로 탄핵대상자가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피소추자(이 전 직무대행)와 같은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직무대행할 당시의 헌법과 법률 위배가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유가 직무대행 시기의 직무집행에 계승될 경우 직무대행 직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도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직무대행 전후에 이뤄진 헌법과 법률위반 사유는 모두 합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탄핵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논리를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직무대행 탄핵에 나선 최초의 사례인 이 전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판단과 지금 판단이 왜 다른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