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한 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수차례 압박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일반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한을 못 박기도 했다.
결국 이날 정부가 쌍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행이 탄핵돼 권한이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이어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쌍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렸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모두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1명씩 추천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그동안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