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울고법은 23일 국선변호인으로 A변호사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송달된 뒤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에게 지난 9일과 11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2심 절차 진행에 중요한 재판 서류다. 피고인은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해도 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 측에 세 번째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보냈다. 법원은 지난 18일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이날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 측의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는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