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사령관의 구속기간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며칠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문 사령관 사건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사령관 구속 가능 기간을 놓고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면 최장 30일, 검찰에 구속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통상 구속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이 없을 경우 검찰청법이나 형소법을 따른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가 가능한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검사의 구속 기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번처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장성급 장교인 문 사령관 역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공수처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10일만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 구속할 수 있고 기간은 양 기간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쪽 견해가 다 가능한 상황이다”며 “공수처법에 명문 없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해버려서 해석상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구속 기간 배분을 민간 검찰과 해야 하는지, 군검찰과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지만 문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은 민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20일을 전부 채우지 않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검찰이든 군검찰이든 기소권이 있는 곳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게 될 경우 구속기간이 큰 논란이 될 수 있었다”며 “문 사령관 사건이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