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는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강남역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해당 명령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