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입력 2024-12-23 16:48 수정 2024-12-23 17:1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8일 추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추 의원에게 1차 출석 요구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명 자료를 통해 당초 의총 장소를 국회로 잡았지만, 국회가 통제되고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소를 당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으며, 4일 0시47분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