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9월 2~6일까지 전남도체육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등 출자출연기관 3곳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명·훈계 9명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하고, 주의 15건·개선 2건·통보 2건 등 행정상 처분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남도체육회는 72개 종목단체에 대해 2016년 2월 회원가입 후 단 한 차례도 등급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종목단체 중 28개 단체가 강등 또는 제명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별다른 조처없이 방치됐고, 제명 대상 단체 8곳 중 6개 단체에는 올해 상반기 행정보조비 1140만원이 부정 지급됐다.
도체육회는 행정 보조비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육회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된 임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행정 보조비 12억 678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했다.
인건비 등 수당 3억1123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2649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단체가 집행 증빙 서류없이 비용 집행을 신청했음에도 정산 승인하는 등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업무도 부실했다.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만 과반수 이상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를 ‘보통’이 아닌 ‘우수’로 평정해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게 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년도 수혜자, 특별지원 우수선수비 지급대상자 등을 제외하지 않아 총 9명에 51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올해 4월에는 전남체육대회 참가 선수 중 일부 선수가 무자격으로 출전했다는 언론 제보가 나자 해당 종목 선수 293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이중 184명이 부정 출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체육회는 그러나 선수 184명에 대해서만 전원 실격처리하고, 관련 지도자 35명과 선수관리담당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자 조치를 소홀히했다.
이와 함께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사전 의결이 필요한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건을 위수탁 협약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16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무안=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