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무장 군인’, 강원 접경지역 양구군청 출입

입력 2024-12-23 14:41
지난 4일 양구군청 CCTV 관제센터에 출입한 군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양구군청에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12시56분쯤 양구군청 로비 CCTV에는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군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 의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의원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