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계엄 당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

입력 2024-12-23 14:17 수정 2024-12-23 16:0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3시간가량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 병원에 머물렀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후 6시25분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었다. 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성형외과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 여사가 계엄이 선포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목격자에게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일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병원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라면서 “이런 제보는 열흘 전 들어왔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다.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서울 용산구)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강남까지 직접 갔나. 이날 (성형외과 원장을)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평소 성형외과를 직접 찾지 않고 원장을 관저 등으로 불렀다.

장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는 민간인으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 계엄 선포 1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 여사가 있었는지, 김 여사가 성형외과에서 뭘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