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편이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우편이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발송송달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관저에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는 등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 “상황에 따라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