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4-12-23 11:34 수정 2024-12-23 13:15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른쪽 사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형사재판과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