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 65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의 핵심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는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직무대행 전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경우에도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가중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권한대행 이전의 국무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 소추기준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 헌법은 다른 탄핵대상자와 구별해서 대통령에 대하여만 강화된 탄핵소추 발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규정에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