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 두개 정도 글씨가 (문건에)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로써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당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봤다.
한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