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6차례 진행된 합동단속을 통해 정품가액 3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과 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5~12일 제6차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8)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류·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이후 올해 6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한 위조상품 브랜드는 말본(498점)이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이 뒤를 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3273점)가 가장 많았으며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이었다.
입건된 피의자 18명 가운데 초범은 7명, 재범은 3명이었고 3범 이상은 8명이었다. 일부 피의자는 11범인 경우도 있었다. 재범 이상자가 많은 이유는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벌금 200만~300만원대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내년에 합동단속뿐 아니라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기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새빛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기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