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계속 미루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 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돼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디지털뉴스부장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