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호텔 다닌 40대 공무원, “몽유병 있어요” 변명

입력 2024-12-22 08:11 수정 2024-12-22 13:05
국민일보 자료 사진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투숙객이 머무는 객실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다 붙잡힌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17분쯤 나체 상태로 강원 인제군의 한 호텔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 여성 B씨(36)와 C씨(43)가 묵던 객실 문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들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하면서도 재차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다음에도 3층 복도에 있던 다른 객실의 문손잡이를 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다.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A씨 객실에 화장실이 있었는데도 그가 운동화를 신고 나온 점,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경찰관의 증원, A씨가 자신의 객실에서 음란 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A씨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