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했던 디지털 장의사, ‘피싱 메시지’ 보내 벌금

입력 2024-12-22 07:46
국민일보 자료 사진

러시아계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았던 인터넷 기록 삭제(디지털 장의)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지털 장의 업체 대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유튜버 B씨에게 피싱(Phishing·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것) 링크를 보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게시했다. B씨는 C씨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A씨에게 수수료 300만원을 주고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피싱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내 그의 주소지와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사 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 C씨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속이는 행위로 그의 IP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사 기관도 아닌 A씨가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주는 것이 자구 행위나 정당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제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동영상 등을 삭제해주며 이름을 알렸는데 2020년 박사방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