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봐” 굴착기에 묶인 여성, 복수심에 전 남편 살해

입력 2024-12-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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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증오로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B씨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교류를 지속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쯤 A씨는 이혼의 원인이 됐던 여성이 B씨와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와 크게 다퉜다. 이후에도 약 한 달간 A씨는 B씨에게 종종 화를 내곤 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김해 농장 야외에 있던 굴착기에 약 1시간 동안 묶어놨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갖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며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쯤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쓰레기한테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 생각 다 정리됐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김해 농장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 다음날 새벽잠에서 깬 B씨에게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며 과거 자신이 굴착기에 묶였던 때를 언급하며 똑같이 굴착기에 묶이라고 요구했다. A씨의 계속된 요구를 이기지 못해 압박붕대로 양손이 묶인 B씨가 “풀어달라”며 저항하던 중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있던 호스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