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린히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될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 으로 현재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해 향후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3시간정도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힌 A4 용지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와 선관위 출동과 관련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행위자별로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