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그 부츠 등을 구입한 소비자 또는 유통사들이 ‘UGG’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UGG 상표는 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이하 데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데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데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돼 수입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UGG 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한다고 해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이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권리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국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호하고자 수출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발견되면 통관을 보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은 적발돼 통관 보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