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의식 잃은 40대 남성 숨져…의료 과실 수사

입력 2024-12-20 15:28 수정 2024-12-20 22:26
대장내시경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TV 캡처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을 잃은 남성이 끝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