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해봤자…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4-12-20 15:19
2022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당시 오재원.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 뉴시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지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재판에서도 지난 12일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돼 항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