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수십억대 전세 사기 피의자…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

입력 2024-12-20 12:00 수정 2024-12-20 12:00

대전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90명을 상대로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검거된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해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는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매수한 주택 11채는 대다수 깡통 전세 상태였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또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 국경관리청에도 피의자 입국 시에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피의자 거주지역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 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잠복 수사에 나섰다. 2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9월 A씨와 B씨를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방 당일인 지난 19일 경찰청과 미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공조해 민생 침해 범죄자를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면서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