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