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라인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체포조 가동을 위해 국수본에 연락하고, 경찰이 실제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고 연락해 강력계 형사 10여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