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의도와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장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많은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기는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부모들에게 극심한 충격을 안겼다”며 “이 사건의 심각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재판부도 A씨의 태도에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쳤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구멍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혼수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끝내 사망했다.
사건 직후 A씨는 B군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태권도장 안의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군에게 최소 140차례 이상의 학대를 가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장난삼아 매트에 거꾸로 넣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