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2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저녁에 여군 교육생이던 피해자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수차례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딩시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또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추기도 했다.
내란실행 혐의 구속…계엄 ‘비선실세’ 지목,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도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내란실행 혐의로 전날 경찰에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