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령 사실을 밝히며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고의 수령 거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9일 “이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보좌진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나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했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수령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전달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지난 9~14일 사이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