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요구가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김포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3년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한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2024년 이후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법령 개정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단 1년 만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회적 비용과 행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불소 기준은 2002년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당시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설정됐다. 현재 미국의 주거지 기준이 3100㎎/㎏(국내기준 대비 7.75배 차이)이며, 일본은 4000㎎/㎏(국내기준 대비 10배 차이)으로, 한국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엄격했음을 보여준다.
김포시에서 자연기원 불소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주요 개발부지에서 불소 기준 초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모담도서관 건설부지에서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신속한 공사가 필요했으나,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김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지역의 건설 및 개발 현장에서도 불소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토양 정화 조치명령에 적용되며, 김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경제적 기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유발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며, 이번 불소 규제 개정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 불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불소규제개정으로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비용과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