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은닉’ 징역 구형…김남국 “붕어빵도 안받아” 울먹

입력 2024-12-18 17:10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며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대선 비자금, 뇌물 등 혐의 단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