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2-18 16:30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씨는 이날 호텔로 들어가면서 프런트 직원인 A씨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객실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되돌아가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들어갔다.

사건 당일 아침 정신을 차린 B씨는 성폭행 사실을 인지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