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방·의류 등의 위조상품을 유통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업자 A씨(49)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3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 상표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판매·보관하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과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대부분 L사·C사·H사 등 해외 명품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등이었다.
상표경찰은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점을 압수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대형시장 등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지역의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