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증언감정법을 두고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며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