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 좋은 날 등 6곡 표절” 허위 고발… 법원 “3000만원 배상”

입력 2024-12-18 13:53 수정 2024-12-18 13:58
뉴시스

가수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사람이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아이유의 히트곡 ‘좋은 날’을 비롯해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의 고발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무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 송달은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아이유 측은 A씨 외에 인터넷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이나 처분은 벌금형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이 중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으나 당사자가 불복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