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프로 축구선수 황의조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황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일은 내년 2월 14일로 다시 잡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 의견서와 관련,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하며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이 사례를 들며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처벌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촬영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위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합의금을 받은 후 황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후 지난달 27일 다른 1명에게 2억원의 형사 공탁을 했다. 이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