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은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