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잘라?” 전 직장에 ‘인분 테러’한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4-12-18 10:27 수정 2024-12-18 13:39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 곳곳에 인분을 숨긴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9개월간 경북 포항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비닐봉지에 챙겨온 인분을 사무실 곳곳에 숨겨두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