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수 혼입으로 회수 조치된 매일유업 멸균우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공장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광주시와 함께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원인조사와 제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38분쯤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척수는 2.8%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면서 충진라인과 연결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관할 관청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고, 해썹(HACCP)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다른 일자 제품,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