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7 20:36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 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최 원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