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법률비서관에 승진 임명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인 지난주 채 비서관을 신임 법률비서관에 임명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채 비서관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이 자리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을 맡으며 공석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