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17 17:21 수정 2024-12-17 18:0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무속인 건진법사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무속인으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