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00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전직 고위 관리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선 살인·마약·유괴살해 등 강력범죄 외에 관료들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종종 사형이 선고된다.
중국 홍싱신원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17일 리젠핑(64) 전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공작위원회 서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싱안멍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9월 횡령·뇌물수수, 공금 유용, 조직폭력배 방조 혐의 등으로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재산 전액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젠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기업 자금 14억3700만 위안(약 2800억원)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 5억7700만 위안(1100억원)을 받은 혐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유기업 공금 10억5500만 위안(2080억원)을 횡령한 혐의, 자오원위안(무기징역)이 이끄는 조직폭력배의 범죄활동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가 인정됐다.
리젠핑이 항소했지만, 네이멍구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8월 22일 이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범죄 액수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해 형량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리젠핑은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 중 일부를 도박에 탕진하고 일부는 서화·골동품·귀금속·명품시계·고급술 등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그의 개인 창고에선 수만 병의 고급술이 발견됐다.
리젠핑은 차관급인 후허하오터시 수자원관리국장과 춘화수자원공사 회장을 지낸 뒤 2011년부터 후허하오터시 경제기술개발구 당공작위원회 서기로 일하다가 2019년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부패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61만명의 당 간부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 49명은 차관급 이상 간부였다. 올해 들어서도 차관급 이상의 고위간부 50명 이상의 비위가 적발됐는데 이 중 9명이 장관급이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