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민주당측에 전달했다면서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국방위 문건에서 “김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주장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도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어준이 언급한 (한동훈) 사살설이나 인민군 위장설 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실체를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